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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운용

NSP통신, 서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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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등 주택 5일부터 열람 실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청 세정과 접수

-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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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5일부터 24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등으로 주택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 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또는 의왕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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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1일까지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의견제출과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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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열람 기간 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필요하다”며“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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