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민관협력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촉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모니터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수행인력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및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기준 및 포상금 지원시기와 포상 지급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정보제공 및 홍보와 정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설경민 의원은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민관협력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촉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모니터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수행인력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및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기준 및 포상금 지원시기와 포상 지급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정보제공 및 홍보와 정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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