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박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범죄 취약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목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명시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물품·설비 지원 ▲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박광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위주에 그쳤으며, 범죄피해 예방지원 근거가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범죄 취약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목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명시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물품·설비 지원 ▲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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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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