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광고를 불러오는 중...

바뀌는 우리동네
인천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630원…올해보다 5.1% 인상

NSP NEWS, 김희진 기자
KRX3
#인천광역시 #인천시생활임금 #인천생활임금인상 #생활임금위원회 #2027년생활임금

올해 1만2010원보다 620원 올라…내년 최저임금보다 1930원·18% 높아

시·공사·공단·출자출연·사무위탁기관 노동자 대상…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인천시 2027년 생활임금 주요 내용 (표 = NSP통신)
fullscreen
인천시 2027년 생활임금 주요 내용 (표 = NSP통신)
(인천=NSP NEWS) 김희진 기자 = 인천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1만2010원보다 620원, 5.1% 오른 수준이며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 높다.

인천시는 지난달 8월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다.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가운데 인천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인천시 생활임금은 2015년 11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2017년 처음 적용됐다. 2019년에는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됐고 2022년부터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참여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위원회는 인천시 재정 여건과 최저임금, 유사 노동자 임금 수준,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검토해 내년도 금액을 확정했다.
G03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AD]LG그룹
[NSPAD]삼성전자
Advertisement 1 / 2
G01 광고를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