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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3-21 13:3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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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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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시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시 홈페이지를 열람하거나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결정지가를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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