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자 권리 강화 기대

유진선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유진선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역사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외에 주제공원을 확대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향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점용료의 환급 사유를 정비해 점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제공원의 세분에 건강공원, 반려동물공원, 휴게공원 추가 신설 ▲점용료의 환급 사유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추가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주제공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역사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외에 주제공원을 확대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향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점용료의 환급 사유를 정비해 점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제공원의 세분에 건강공원, 반려동물공원, 휴게공원 추가 신설 ▲점용료의 환급 사유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추가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주제공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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