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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대·중도해지지원’ 청년도약계좌 후속조치 국무회의 보고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3-12 11:3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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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청년도약계좌 4월 일정표 (이미지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4월 일정표 (이미지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확대되고 중도해지시에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12일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해당 방안은 지난 5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조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날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며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ㄹ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돼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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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도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중인 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도해지시 지원도 강화된다. 결혼 등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중도해지이율)를 3년만기 적금상품 금리 수준(연 3.2~3.7%) 내외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오는 4월 가입신청은 이달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오는 3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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