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용인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려

박희정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희정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용인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공공급식 지원 ▲지역농산물 구입해 공공급식 지원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조례를 통해 다수의 시민이 섭취하는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공공급식 지원 ▲지역농산물 구입해 공공급식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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