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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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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분쟁 #김영호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가 포함된 협의체의 이사 후보 추천권 제한

-대한민국 국회 본청 전경 사진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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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본청 전경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1일 오전 11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위 개정안은 학교법인 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 또는 파면된 전력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법인 등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포함돼 있는 전·현직 이사 협의체는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선임돼야 하는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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