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제한…공무원 휴식권·사생활 보호 강화

김태우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태우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사생활과 휴식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메신저·전자우편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명문화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금지 및 정당한 거부권 보장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 ▲근무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고·조사·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규정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공무원의 헌신이 일상화된 초과 업무와 과도한 연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충분히 휴식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사생활과 휴식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메신저·전자우편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명문화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금지 및 정당한 거부권 보장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 ▲근무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고·조사·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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