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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안 반대’ 11만5천명 서명

NSP통신, 김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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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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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군산시)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입법 저지를 위해 추진해 온 범시민 서명운동이 10만명을 넘기고 11만5000명을 받아 초과 달성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해당 법률안이 군산시의 기존 해양관할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군산시는 법률안이 지방 자치법상 인정된 ‘종전 원칙’을 배제하고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하고 있어, 자치단체간 상이한 해석과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까지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면허, 공유수면 관리 등 해양 행정이 이뤄져 왔으나, 해당 법률안은 새로이 해양경계를 획정하게 돼 전국적인 혼란이 야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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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분쟁의 중심인 새만금신항 해역은 오랜 기간 군산시가 어업권 관리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해 온 군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어민들은 이미 신항 조성사업으로 인해 1015ha의 김양식장을 상실한 데 이어, 올해 6월 말 550ha를 추가로 잃게 되는 등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 상황에서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군산의 해양관할권 침해는 물론, 어민들의 생계 기반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확보된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해당 법률안의 ‘즉각 폐기’ 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 를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시민 홍보와 대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명운동은 시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 군산의 해양관할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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