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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삭제는 당연…정부 성찰해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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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특별법 시행령 수정 동향에 공식 입장 표명 및 성명 발표

“글로벌 경쟁력 막는 망국적 조항 폐기는 걱정해 온 국민 다수의 비판 덕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 =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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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조만간 입법예고될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수도권 투자 배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그간 불필요한 조항으로 국민적 우려를 낳았던 정부의 성찰을 요구하는 한편 시행령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고 비판해 준 용인시민과 국민 덕분에 독소조항을 없앨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당초 시행령 초안에 담겼던 수도권 배제 조항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망국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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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산업부가 방침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충청·영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대규모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수도권에 가해진 과도한 규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반도체와 AI 산업의 동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방 투자와 별개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6기의 반도체 생산라인(팹)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약속된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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