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의원 (사진 = 박정현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수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최대 50명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는 15명 이내에서 최대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광역자치단체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인수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면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예산과 부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인수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제한된 만큼 현재 인원만으로는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단체의 장 직무를 꼼꼼하게 인수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늘어난 행정 수요와 복잡해진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해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전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최대 50명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는 15명 이내에서 최대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광역자치단체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인수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면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예산과 부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인수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제한된 만큼 현재 인원만으로는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단체의 장 직무를 꼼꼼하게 인수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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