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급발진 가능성’ 입장 변화 속 “의도치 않은 급가속 막을 최후의 안전장치”
“ECU 오류 원천 부인 어려워… 전 차종 확대 및 명확한 작동법 안내 필요”

법률 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 (사진 = 법률 사무소 나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현대자동차가 ‘신형 아반떼’에 전자식 변속레버(SBW) P버튼 긴급제동 스위치(일명 급가속 Kill Switch)를 최초 탑재한 가운데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에 대비한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한 자동차 급발진 전문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를 통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급발진 관련 입장 변화 및 해당 기능의 기술적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하 변호사는 국과수의 급발진 관련 입장 변화에 대해 “국과수 핵심 간부는 2024년 11월 법정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지난 7월 9일 증인신문에서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차량 결함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 시 EDR(사고기록장치) 기록이나 제동등 미점등을 이유로 운전자 페달 오조작으로 단정짓던 관행에도 경종을 울렸다.
하 변호사는 “EDR 기록이나 제동등 점등 역시 차량 두뇌인 ECU(Engine Control Unit)가 CAN 통신이나 BCM에 전달하는 신호에 영향을 받는다”며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로직 오류, 위험 토크 제어 실패 가능성을 원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형 아반떼의 P버튼 긴급제동 기능과 관련해 “제조사가 공식적으로는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부인해 왔으나 비상 상황에 대처할 별도의 긴급 안전장치를 장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급가속 Kill Switch(킬 스위치)’로 불리는 이 기능에 대해 하 변호사는 “통제 불능 상태에서 정상 제어 경로와 별개로 작동해 동력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장치이기 때문”이라며 “운전자가 P버튼을 계속 누르면 구동력을 제한하고 강제 제동을 수행하므로 사실상 차량용 급가속 킬스위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ECU 사양서 내 레벨(Level) 2 기능감시 계층인 ‘ECM2’가 추구하는 기능 안전 목표를 차량 전체 수준에서 구체화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급발진을 인정하고 개발한 것은 아니다’라는 현대차의 설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의식한 표현일 수 있으나 기술적 실체를 설명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하 변호사는 “제조사는 당황스러운 긴급 상황용이라 설명하지만 그 대표적 상황이 바로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에 직면해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때”라며 “명칭이 무엇이든 구동력을 제한하고 네 바퀴에 제동을 가하는 이상 이 장치는 비상안전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에서 차량을 강제로 정지시킬 ‘최후의 보루(Last Resort)’가 마련된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라며 “향후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전 차종으로 확대하고 작동 방법을 운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변호사는 국과수의 급발진 관련 입장 변화에 대해 “국과수 핵심 간부는 2024년 11월 법정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지난 7월 9일 증인신문에서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차량 결함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 시 EDR(사고기록장치) 기록이나 제동등 미점등을 이유로 운전자 페달 오조작으로 단정짓던 관행에도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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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형 아반떼의 P버튼 긴급제동 기능과 관련해 “제조사가 공식적으로는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부인해 왔으나 비상 상황에 대처할 별도의 긴급 안전장치를 장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급가속 Kill Switch(킬 스위치)’로 불리는 이 기능에 대해 하 변호사는 “통제 불능 상태에서 정상 제어 경로와 별개로 작동해 동력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장치이기 때문”이라며 “운전자가 P버튼을 계속 누르면 구동력을 제한하고 강제 제동을 수행하므로 사실상 차량용 급가속 킬스위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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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을 인정하고 개발한 것은 아니다’라는 현대차의 설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의식한 표현일 수 있으나 기술적 실체를 설명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하 변호사는 “제조사는 당황스러운 긴급 상황용이라 설명하지만 그 대표적 상황이 바로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에 직면해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때”라며 “명칭이 무엇이든 구동력을 제한하고 네 바퀴에 제동을 가하는 이상 이 장치는 비상안전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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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버튼 긴급제동 스위치 탑재된 신형 아반떼(테크 데이) (사진 = 현대차)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디 올 뉴 아반떼에 자사 최초로 전자식 변속 레버(SBW) P단 긴급제동과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PMSA)를 탑재했다”며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서 브레이크 페달 외에 추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고객 안전 최우선 고민의 결과”라고 밝혔다.
해당 기능은 P버튼을 누르는 동안 가속이 제한되고 네 바퀴 유압 제동이 작동하며 속도가 시속 1km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가 체결되어 안전한 정차를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능은 P버튼을 누르는 동안 가속이 제한되고 네 바퀴 유압 제동이 작동하며 속도가 시속 1km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가 체결되어 안전한 정차를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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