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여 명 투입해 실제 경작·임대차·불법 전용 여부 확인…연말까지 조사

조사원이 실제 농지 이용 상황 확인 하고 있다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현황을 세밀하게 살피는 심층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후속 절차로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실시한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직접 찾아가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관원은 특히 현장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공유 취득 농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선다.
조사에는 공무원과 조사원을 합쳐 1100여 명이 투입된다. 농관원 소속 공무원 715명과 현장조사원 390명이 전국 각지의 대상 농지를 찾아 실제 농지 이용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해당 토지에서 실제 농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부터 농지 임대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핀다.
또 농사를 짓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농지가 있는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물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확인 결과와 기존 행정자료도 서로 대조한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정보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 등을 교차 확인하고, 현장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실경작자 확인이나 토지 이용 상태에 대한 보완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본조사에 앞서 지난 6월과 7월 시범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방식과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현장마다 농지 이용 형태가 다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적용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농지 현황 파악을 넘어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관원은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정리한 뒤 해당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와 행정절차 등에 활용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뿐 아니라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계도 등 다양한 대응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농촌지역의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 등 효율적인 농지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장은 “이번 조사는 현장의 실제 농지 이용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인 만큼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며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경우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현장 사례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현황을 세밀하게 살피는 심층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후속 절차로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실시한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직접 찾아가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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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는 공무원과 조사원을 합쳐 1100여 명이 투입된다. 농관원 소속 공무원 715명과 현장조사원 390명이 전국 각지의 대상 농지를 찾아 실제 농지 이용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해당 토지에서 실제 농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부터 농지 임대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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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정보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 등을 교차 확인하고, 현장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실경작자 확인이나 토지 이용 상태에 대한 보완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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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마다 농지 이용 형태가 다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적용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농지 현황 파악을 넘어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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