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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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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협회, 2026년 세제개편안 보완 촉구…이스포츠대회 세제지원 연장·확대도 요구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내 게임 관련 5개 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연장·확대를 요구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2026년 세제개편안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은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지만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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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웹툰 등과 달리 게임 제작비가 세제지원에서 빠진 것은 콘텐츠 장르 간 불균형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들은 기획, 시나리오, 그래픽, 현지화 등 게임 제작 고유 비용을 포괄하는 별도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2026년 말 종료 방침을 철회하고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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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제 대상을 비수도권 대회에서 전국 대회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들은 게임과 이스포츠가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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