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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사전 알림’으로 시민 불이익 예방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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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동산 #등기 #사전고지 #서비스

등기 신청기한 임박 대상자에 문자 안내…2024년 이후 2600건 발송

잔금 지급 등 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 등기 신청해야…해태 시 과태료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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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부동산 거래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담하는 시민들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등기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통상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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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등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점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최대 3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광양시는 시민들이 등기 의무와 기한을 미처 알지 못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부터 사전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한이 가까워진 대상자를 확인한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기 신청 의무와 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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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행 이후 2026년 7월까지 모두 2600건의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등기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기한이 임박했음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이 행정상 불이익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을 거래한 뒤 등기 절차를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생활 속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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