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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숨통 틔웠다”…소공연, 헌재의 대체공휴일 제외 합헌 판결에 반색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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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의무화 법안 위헌 소원 전원일치 기각

고물가·고금리 속 인건비 압박 해소…골목상권 생태계 보존 계기

헌법재판소 판결 및 소상공인연합회 반응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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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및 소상공인연합회 반응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공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없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을 내리자 소상공인 단체가 기쁨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는 지난 27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대상 대체공휴일 유급 휴무 제외 관련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논평을 통해 표했다.

이 법적 공방은 지난 2021년 8월 일부 노동·시민단체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대상으로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청구하면서 시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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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측은 논평에서 내수 경기 불황과 고금리·고물가 이중고를 겪는 자영업 환경을 감안할 때 적절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영세 상가에까지 유급휴가 지급이 강제됐다면 상당한 인건비 충격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공연은 이번 헌재 판결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한계를 인정한 안전판이자, 지역 상권 존립을 위한 필수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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