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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장초반 17% 급등…상장폐지 개혁안 승인에 기대감 확산

NSP통신,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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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개혁방안 #다산다사(多産多死)
-금융위원회 MI (이미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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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MI (이미지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코스닥 지수가 장 시작 12분만에 전일 대비 17.06% 급등했다. 13일 금융위원회가 올해 1분기 한국거래소가 발표했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승인한 데에 따른 기대효과로 풀이된다.

금융위가 승인한 이번 개혁방안에는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관련 요건 강화 및 신설 방안이 담겨있다. 한국거래소는 현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상장은 많고 폐지는 적은” 점을 지적하며 해당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시가총액 요건 강화와 동전주 상장폐지 기준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공시위반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연 단위 상향 방식에서 반기 단위 조정 체계로 변경된다. 코스피 시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장유지 기준이 300억원으로 상향되며 2027년 1월에는 5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코스닥 시장은 같은 시점 200억원으로 상향된 뒤 2027년부터 300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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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1000원 미만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이외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해 관련 기준을 우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기존 사업연도 말 기준에서 반기 기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위반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1년간 누적 공시벌점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며 중대하거나 고의적 공시위반의 경우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시가총액·동전주·공시위반 관련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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