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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동주 의원 발의 코로나 피해 구제 법안, 신속히 처리되길”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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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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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코로나 피해 구제 법안이 그 어떤 법보다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하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서민들을 낭떠러지로 내몰 수 없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어 “방역지침 상 규제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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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마땅히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다. 누구도 협력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낮은 국채 비율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며 “OECD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자린고비 정책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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