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4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5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위에 따르면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개최한 ‘면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선관위는 또 조합원 B씨는 지난 21일 나주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조합원 1425명(전체 조합원 대비 95%를 차지함)에게 우편발송한 조합원 B씨, 일반인 C씨는 지난 28일 모 군민신문 맨 뒷면 전면에 담양 모 조합장선거 모 후보자의 전과 및 공판중 사항을 열거하는 등 후보자 낙선을 위한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한 일반인 D씨와 조합원 E씨는 공모해 지난 6일과 13일 목포 모 조합장선거 모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모 조합 앞 도로변 등 10개소에서 신원불상자 13명으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모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현수막 및 피켓을 드는 방식으로 집회 및 1인 시위를 개최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위에 따르면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개최한 ‘면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선관위는 또 조합원 B씨는 지난 21일 나주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조합원 1425명(전체 조합원 대비 95%를 차지함)에게 우편발송한 조합원 B씨, 일반인 C씨는 지난 28일 모 군민신문 맨 뒷면 전면에 담양 모 조합장선거 모 후보자의 전과 및 공판중 사항을 열거하는 등 후보자 낙선을 위한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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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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