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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용인시, ‘안전전세 관리단’ 도입…전세사기 대응 체계 구축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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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민관 협력 기반 제도화

모니터링·합동점검 추진…부동산 거래 위험 관리 강화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용인시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태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해 거래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예방 중심 구조를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민간 중개업계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거래 단계별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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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김태우 의원 발의 조례 핵심 내용 표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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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김태우 의원 발의 조례 핵심 내용 (표 = NSP통신)
특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구청 단위 관리단 운영이 포함되면서 현장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심 거래를 사전에 포착하고 점검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김태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 체계를 통해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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