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침대형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동권 법적 보장
도지사의 서비스 제공 의무, 맞춤형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 등 명문화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전국 최초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로 우수 조례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수상 기념촬영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강태형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2026년도 우수 조례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전국 처음으로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 관련 법적 규정과 지원 사업이 부족해 이동에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조례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조례에는 도지사의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 맞춤형 이동 지원 사업 추진, 예산 지원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반이 됐다고 평가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처음으로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 관련 법적 규정과 지원 사업이 부족해 이동에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조례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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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반이 됐다고 평가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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