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산=NSP통신) 전옥표 기자 = 10.28 재보선에서 부산은 부산진구 제1(광역) · 기장군 제1(광역) · 서구 다(기초) · 사상구 다(기초)선거구의 58개 투표소에서 재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선관위 누리집,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위원장 강민구)는 “오는 28일 선거일에 재선거 지역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선관위 누리집,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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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위원장 강민구)는 “오는 28일 선거일에 재선거 지역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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