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시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하고자 마련

서희경 성남시의원. (사진 =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서희경 성남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공 심야 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 심야 약국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야간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시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서희경 의원은 “공공 심야 약국 운영을 통해서 경증환자가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심야 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에도 기여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 심야 약국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건의료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성남시 공공 심야 약국은 5개소로, 수정구, 중원구에 각각 한 곳, 분당구에 세 곳으로 분포돼 있으며 조례안 공포 후 운영 상황에 따라 권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공공 심야 약국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야간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시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서희경 의원은 “공공 심야 약국 운영을 통해서 경증환자가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심야 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에도 기여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 심야 약국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건의료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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