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4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필지다.
토지소재지의 관할구청 토지관리과, 수원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지가를 재검토·검증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심의해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1일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한 후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2024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필지다.
토지소재지의 관할구청 토지관리과, 수원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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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한 후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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