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안건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희승)가 14일 3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과 김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했다.
심사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먼저 이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과 김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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