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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본부, 지하주차장·전지공장 안전기준 강화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12-02 16:58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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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관리 기준 개정…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NSP통신-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사진 = 강원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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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사진 = 강원소방)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가 지하주차장과 전지공장, 공동주택 세대 등 생활권 전반에 걸친 화재안전 기준을 크게 손질하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운영한다.

소방본부는 2일 “2025년 12월 1일과 2026년 3월 1일자로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며 “전기차 증가와 리튬전지 공장 화재, 다중근로자 사업장 사고 등 변화한 위험요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세대 자체점검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진다. 부담을 줄이는 대신, 점검·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해 준비 기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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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부터는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기준이 전면 확대된다. 바닥면적 200㎡ 미만 시설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200㎡ 이상 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전지 관련 공장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리튬1차 전지공장은 시각경보기를 새롭게 설치해야 하고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다. 기계식주차장 등 차고·주차장 시설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돼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소방본부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함께 홍보와 지도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도민이 매일 이용하는 주차장과 공장, 공동주택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변화”라며 “신속한 감지와 경보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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