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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상해진단위로금’ 신설…시민안전보험 확대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6-03-09 16:41 KRX3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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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포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포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기존 제도와 신설된 항목 내용은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시는 매년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을 갱신해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고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시는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장 항목 규모와 구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화상수술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상해사망(교통상해제외) 및 후유장해 등 총 1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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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는 사고를 당한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이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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