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기존 제도와 신설된 항목 내용은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시는 매년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을 갱신해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고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시는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고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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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항목 규모와 구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화상수술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상해사망(교통상해제외) 및 후유장해 등 총 18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를 당한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이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를 당한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이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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