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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돋보기
황희, 소규모정비법 발의…‘공유공간형 주택’ 도입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KRX3
#황희 #1인 가구 #주택 가격 상승 #청년층 주거 문제 #공유공간형 주택

공유주택 도입·용적률 인센티브 결합…도심 정비 사업성 개선

단일 개정안 발의…청년·1인 가구 주거안정 및 주택공급 속도전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핵심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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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핵심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1인 가구 급증과 대도시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해 공유공간형 주택을 도입하고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에 새로운 주거 유형을 도입해 사업성을 높이고, 청년층과 1인 가구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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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낙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이 있으며, 대규모 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이 크다. 그러나 최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침실과 개인 욕실 등 개인 공간을 확보하면서 대형 주방, 라운지, 세탁실, 루프탑 등 고품질 공동 공유공간을 갖춘 ‘공유공간형 주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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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구의 전용 면적을 줄이는 대신 개인이 혼자 마련하기 어려운 고품질 공용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공유공간형 주택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를 결합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 인센티브를 통해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하고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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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핵심 수단임에도 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유공간형 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유형과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결합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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