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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유휴 주차면 개방 '고양형 주차 공유제'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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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차난 #고양형 #주차 공유제 #민경선

주택·학교·종교·상업시설 대상…시간대별 유휴 주차장 공유

8월부터 접수…차단기·CCTV 등 주차 인프라 개선 지원 병행

-고양시청 전경 (사진 =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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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신규 주차장 부지 확보와 예산 절감을 위해 유휴 주차장을 개방하는 ‘고양형 주차 공유제’를 시행한다.

시의 이번 제도는 관내 공동주택, 종교시설, 학교, 상업시설의 비어 있는 주차면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정책이다.
-고영형 주차 공유제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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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형 주차 공유제 핵심 내용
활용 대상은 평일 낮 입주민 출근 후 공간, 행사 외 시간 종교시설, 야간·공휴일 학교 주차장, 영업 외 시간 상업시설 유휴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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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달부터 참여 시설을 모집 중에 있다. 10면 이상 주차면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주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추진한다.

개방 조건과 시간은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최종 선정 시설에는 차단기, CCTV, 조명, 안내표지판, 주차구획 등 시설 개선 항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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