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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주사 사태 범어사 손 들어줘 '시민단체 반발'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4-09-14 17:02 KRD1
#성주사 #범어사 #불교시민단체 #창원 #창원지법

관습 관례적인 세습 인정하지않아 논란...다른 사찰 주지 인사에도 상당한 파문

[NSP TV] 창원지법, 성주사 사태 범어사 손 들어줘 '시민단체 반발'
NSP통신-창원지역 불교시민단체들이 성주사 사태 대응을 위해 수백명이모여 법회를 열고 있다. (이태영 기자)
창원지역 불교시민단체들이 성주사 사태 대응을 위해 수백명이모여 법회를 열고 있다. (이태영 기자)

(경남=NSP통신 임창섭 기자) = 주지 임명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창원 성주사 사태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잇습니다

법원이 일단 창원지역 불교시민단체들의 의사와는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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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을 갖고있는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이 과연 강압적인 성주사 접수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임창섭기잡니다

창원지법 민사 제 21부(재판장 박민수)는 지난 5일 부산 범어사와 성주사 쌍방이 제기한 3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범어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사 21부는 이번 판결에서 사찰의 관습적인 세습을 인정하지 않고 조계종 사찰법상 절차등에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로 범어사가 임명한 능가스님 문중 무관스님이 성주사 주지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됐으며 성주사를 중흥시켜 그동안 관습법에 따라 중창주의 권한을 인정받아 주지 세습을 해오던 흥교스님 문중은 사실상 성주사에서 맥이 끊기게 됐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향후 다른 사찰의 주지임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출가때는 물론이고 스님으로 있는동안 개인 사찰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조계종의 규율 때문입니다

[인터뷰 / OO스님]
“불교의 전통으로 봐서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일생을 받혀서 절을 불사하는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한다면 조계종 애종심이 많이 사라질 거고 안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불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을 사법부에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못챙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천년고찰 성주가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창원지역 불교시민단체들의 바램도 무너졌습니다

[인터뷰 / 이상조 (전)불교대학회장]
“성주사는 창원시민들의 사찰이지 개인의 사찰이 아닙니다. 창원시민들이 이때까지 품어왔고 키워온 사찰인데 이번 판결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시민들 전체적인 힘으로 반드시 정상적인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도록 저희는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성주사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김태종 성주사신도회장]
“변호사를 추가선임을 하고 답변자료를 제출하기도 전에 판결이 나와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성주사 신도회와 창원지역시민단체들은 범어사측의 공권력을 앞세운 폭력 진입을 우려해 돌아가며 사찰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년고찰 성주사가 법정다툼에 휘말려 시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불교시민단체들은 범어사 수불스님의 용단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SP뉴스 임창섭입니다

[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news1@nspna.com, 임창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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