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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6-21 15:03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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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미지. (사진 =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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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미지. (사진 =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33호, 2023년 6월 16일)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을 2023년 6월 21일부터 오는 2026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에 총 14.6㎢가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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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평택시에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힘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으로써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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