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대상으로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양승철)은 겨울철 화재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17일 안산지청에 따르면 점검은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냉장·냉동창고 시공현장,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물류창고 및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기간 동안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 자율점검 결과를 미회신 하거나 자율점검 결과 화재·폭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기획 점검은 화재·폭발 예방 및 비상대피 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호망의 한국산업표준(KS)성능 기준에 따른 방염성능 충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신고 등 5대 기본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양승철 안산지청장은 “겨울철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정전기 및 용접·용단작업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강풍으로 인한 화재 확산 위험이 높다”라며 “화재·폭발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17일 안산지청에 따르면 점검은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냉장·냉동창고 시공현장,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물류창고 및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기간 동안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 자율점검 결과를 미회신 하거나 자율점검 결과 화재·폭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기획 점검은 화재·폭발 예방 및 비상대피 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호망의 한국산업표준(KS)성능 기준에 따른 방염성능 충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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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철 안산지청장은 “겨울철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정전기 및 용접·용단작업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강풍으로 인한 화재 확산 위험이 높다”라며 “화재·폭발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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