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물류업체 등 옥외작업 사업장 대상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5일 오전 11시부로 안산시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물류업체 등 옥외작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패트롤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작업 중지 이행 여부, 식수 및 냉방·휴게시설 제공,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체계 구축 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기준과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긴급 조치 외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정원희 지청장은 체감온도 38℃ 이상의 폭염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임을 강조하며, 사업주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작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폭염중대경보 기간 중 지속적인 패트롤과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작업 중지 이행 여부, 식수 및 냉방·휴게시설 제공,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체계 구축 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기준과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긴급 조치 외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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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염중대경보 기간 중 지속적인 패트롤과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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