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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산지청, 겨울철 화재 취약 사업장 자율·기획 점검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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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대상으로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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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양승철)은 겨울철 화재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17일 안산지청에 따르면 점검은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냉장·냉동창고 시공현장,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물류창고 및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기간 동안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 자율점검 결과를 미회신 하거나 자율점검 결과 화재·폭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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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점검은 화재·폭발 예방 및 비상대피 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호망의 한국산업표준(KS)성능 기준에 따른 방염성능 충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신고 등 5대 기본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양승철 안산지청장은 “겨울철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정전기 및 용접·용단작업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강풍으로 인한 화재 확산 위험이 높다”라며 “화재·폭발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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