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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원, 강화 농지 매입…실제 경작 여부 놓고 논란

NSP통신, 조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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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투기 근절 초점

-김포시의회 의원이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 등기부등본 표제부 이미지 대법원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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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의원이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 등기부등본 표제부. (이미지 = 대법원등기)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상황을 막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195만4000㏊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1단계로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위험군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가운데 김포시의회 소속 현직 의원의 농지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씨의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지난 2024년 8월 인천 강화군 하점면 소재 논 2318.8㎡를 지인과 공동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거래가격은 9119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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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지법 제6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에 한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가 명시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실경작을 전제로 하지 않은 농지 소유는 제한된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시 농부 활동을 하던 중 농사 지을 곳이 없었고 시부모님의 소일거리를 위해 저렴한 농지를 찾던 중 급매로 나온 강화 농지를 매입했다”며 “농사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원 활동 중에도 아침에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직불금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하지 않았고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해 작황이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자경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농지는 논농사 특성상 상시 관리가 필요한데 의정활동과 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이다. 더우기 거주지인 김포 고촌에서 해당 농지까지 왕복 거리가 약 100km에 달하는 점, 지난해 선거 지원 활동과 농번기가 겹쳤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경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김포 지역에도 농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거리 농지를 매입한 점, 해당 지역이 개발 기대가 형성된 곳이라는 점을 들어 투기 가능성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농지취득 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 속에서 공직자의 농지 보유에 대한 기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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