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턴트 허위 과장 설명 가맹 피해 주의보 발령
조기 퇴점 및 투자금 미회수 사례 잇달아 발생

경기도 창업컨설팅 가맹계약 주의 요약 (표 = 윤미선)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창업 컨설팅을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설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전 주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경기도에는 창업컨설턴트와 가맹점 모집대행인을 통해 가맹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백화점 및 아울렛 등 유통업체 간의 계약 기간을 비롯한 주요 조건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가맹점주들은 예상치 못한 조기 퇴점을 겪게 되었으며, 투자한 금액을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한 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에는 창업컨설턴트와 가맹점 모집대행인을 통해 가맹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백화점 및 아울렛 등 유통업체 간의 계약 기간을 비롯한 주요 조건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가맹점주들은 예상치 못한 조기 퇴점을 겪게 되었으며, 투자한 금액을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한 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희망자 울리는 불공정 거래 실태
사례를 보면, 한 가맹희망자는 창업컨설턴트의 “7~8년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하여 본사 직영점을 양수했으나 중도에 퇴점해야 했다. 또한 다른 가맹희망자의 경우에도 지속 운영이 보장된다는 허위언질에 속아 권리금 등 1억 3000만 원을 들여 아울렛 가맹점을 넘겨받았지만, 불과 7개월 만에 강제 퇴점 통보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피해의 배경으로 일부 창업컨설턴트와 가맹본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컨설턴트는 가맹본부와 연계돼 가맹희망자가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관계임에도 마치 중립적인 전문가처럼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희망자는 객관적인 자문을 받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부 컨설턴트가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방식도 피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창업 대상 점포 정보를 제공하거나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사전 제공, 14일의 숙고기간 보장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매출·수익이나 계약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 허위·과장된 설명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 가맹본부가 컨설턴트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컨설턴트 개인에게 돌리는 경우도 있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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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컨설턴트가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방식도 피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창업 대상 점포 정보를 제공하거나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사전 제공, 14일의 숙고기간 보장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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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창업의 첫걸음, 계약 전 꼼꼼한 검토가 답”
경기도는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에 앞서 관련 자료와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14일 전 제공 여부 ▲컨설팅 수수료 및 가맹본부와의 이해관계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의 계약서 특약 반영 여부와 증빙자료 ▲예상 매출의 서면 제공 및 산정 근거 ▲영업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의 검토를 받아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우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14일 전 제공 여부 ▲컨설팅 수수료 및 가맹본부와의 이해관계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의 계약서 특약 반영 여부와 증빙자료 ▲예상 매출의 서면 제공 및 산정 근거 ▲영업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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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지표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피해 방지의 핵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이 생계가 걸린 소중한 투자 자산인 만큼,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 지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피해 방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 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거나 분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전문 상담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사업거래는 물론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일반 불공정 거래 등 공정거래 전반에 걸쳐 경영상 고충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피해 상담과 신속한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유선 상담이나 사전 예약 방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전자우편, 누리집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 접수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사업거래는 물론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일반 불공정 거래 등 공정거래 전반에 걸쳐 경영상 고충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피해 상담과 신속한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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