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와 안성시 디케이로지스틱스 물류센터 방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점검

(사진 = 고용부 평택지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는 5일 경기도 안성시 디케이로지스틱스 물류센터를 방문해 ‘폭염안전 5개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높은 기온 39℃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며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 증가와 향후 폭염 상황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차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 기본 수칙 준수 여부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및 옥외작업 중지 권고 등 예방조치 이행 상황이다.
김인철 평택지청장은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경우 긴급조치 외에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강조하며,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높은 기온 39℃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며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 증가와 향후 폭염 상황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차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 기본 수칙 준수 여부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및 옥외작업 중지 권고 등 예방조치 이행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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