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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피서철 불법행위 단속·음식점 서비스 점검

NSP통신, 조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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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계곡·하천 불법 상행위 집중 단속
음식점 친절도 조사로 관광객 만족도 개선 추진

-양양군청 전경. (사진 =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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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전경. (사진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정중)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 내 불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음식점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관광환경 관리에 나섰다.

군은 8월 한 달 동안 양양남대천과 후천, 오색천 등 주요 하천·계곡과 과거 불법 시설물이 정비됐던 업소 4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성수기를 맞아 하천과 계곡에서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등을 무단 설치하거나 자릿세를 받는 불법 영업이 반복되면서 공공시설 이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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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는 건설과 소속 공무원 8명이 투입된다.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수시 점검을 실시해 평상과 좌판, 차양시설,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데크 설치 등 하천을 무단 점용하는 행위를 집중 확인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반복되거나 중대한 위반 사례는 증거를 확보해 고발과 행정처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체감하는 외식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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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31일까지 지역 음식점을 이용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친절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음식과 외식 서비스가 관광지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객의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에 나선 것이다.

조사는 기본 응대와 서비스 과정, 영업장 청결도, 재방문 의사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진행된다. 직원의 응대 태도와 메뉴 안내, 가격 및 원산지 표시, 매장과 화장실 청결 상태, 음식 위생 등에 대한 이용객 평가를 받는다.

군은 조사 결과를 관광문화과와 경제에너지과 등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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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여름철 불법행위는 자연환경 훼손과 관광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며 “관광객이 체감하는 음식점 서비스도 함께 개선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20일 기준 양양군에는 일반음식점 942곳, 휴게음식점 191곳, 제과점 13곳 등 모두 1146개의 식품접객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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