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행위 자진신고 및 제보 접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접수한다.
신고는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부정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자진신고 시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되나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재범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 근무기간 신고, 허위 육아휴직, 허위 근로자 신고, 출석률 조작 등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부정수급을 근절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부정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자진신고 시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되나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재범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 근무기간 신고, 허위 육아휴직, 허위 근로자 신고, 출석률 조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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