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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산지청,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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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행위 자진신고 및 제보 접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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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접수한다.

신고는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부정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자진신고 시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되나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재범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 근무기간 신고, 허위 육아휴직, 허위 근로자 신고, 출석률 조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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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철 지청장은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부정수급을 근절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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